양지바른 윤리경영위원회는 직원들이 우리 시설의 윤리적 책임과 직원으로써의 윤리적 책무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윤리교육 및 회의를 통해 시설의 윤리경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최상우
양지바른
원장
간사
김선애
양지바른
국장
위원
유민수
양지바른
팀장
위원
이운기
양지바른
간호사
위원
신대선
양지바른
팀장
위원
오수환
양지바른
팀장
위원
남기웅
양지바른
사회복지사
윤리경영 실천강령
양지바른은 나눔사랑, 섬김사랑의 정신으로 시설입소장애인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으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용자의 복지와 권익 옹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종사자가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가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사회복지종사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관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지역사회 및 장애인복지 발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양지바른 윤리경영 규정
양지바른 윤리경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는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된 내·외부 모든 체계 즉 이용자 및 연고자, 종사자,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사회 등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종사자는 윤리경영 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 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4조 (교육)
원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윤리경영 이념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상담 후 처리한다.
제6조 (위반 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강령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종사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원장과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내외의 위원(간사 1인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준수여부 점검)
윤리경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종사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10조 (징계)
원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이 지켜야 할 윤리
제11조(기관의 이용자 및 연고자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하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보호자의 상황 등과 상관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
③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은 존중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를 기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⑤ 기관은 이용자와 관련된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모든 정보는 보호 목적 이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기관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것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⑦ 기관은 이용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⑧ 기관은 이용자에게 의식주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⑨ 기관은 연고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권리나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⑩ 기관은 연고자에게 이용자의 내재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⑪ 기관은 이용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모회,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⑫ 기관은 이용자를 기관에서 보호하기로 결정되었을 때는 동의서를 준비하여 제반사항들을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다.
⑬ 기관은 연고자들과의 접촉, 그들과의 대화에서 이용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담당자는 이용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전달해야 한다.
제12조(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종사자를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종사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②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종사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③ 기관은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⑤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
⑥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며, 기관의 정보를 종사자와 최대한 공유하고, 모든 종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⑦ 기관은 종사자가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⑧ 기관은 종사자들에게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하지 않는다.
제13조(기관의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기관과 기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종사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② 기관은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③ 기관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전가를 비롯한 부당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금품, 선물, 편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령하지도 않는다.
④ 기관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및 거래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지역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기관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을 정확하게 집계관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③ 기관은 후원자들의 제공한 후원금품은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기관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⑤ 기관은 지역사회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제3장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제15조(종사자의 기관에 대한 윤리)
① 종사자는 기관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항상 명심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종사자는 맡은 일에 책임을 지며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④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 공정, 신속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기관의 업무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기관의 재산, 시설물 및 비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한다.
⑦ 종사자는 원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윤리)
①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를 하지 않는다.
② 종사자는 이용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③ 종사자는 이용자의 사회통합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종사자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⑤ 종사자는 이용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⑥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 관계를 갖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자를 수단화 하지 않는다.
제17조 (종사자간 지켜야 할 윤리)
① 종사자간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종사자간 지식과 능력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종사자간 개인 간의 개성을 존중하되 개인의 실적보다는 팀워크를 우선시 생각해야 한다.
④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기관장은 기관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기관이념에 따른 경영방침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⑦ 상사는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욕구파악을 위한 개별면담이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⑧ 상사는 종사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종사자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이용자 및 연고자가 지켜야 할 윤리
제18조 (이용자 및 연고자의 기관에 대한 윤리)
① 이용자는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도 있다.
② 이용자는 자발적인 활동이나 계획에의 참여, 자기발전 기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물건을 내 것과 같이 소중하게 사용한다.
④ 연고자는 이용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모회, 행사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연고자는 이용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19조 (이용자 및 연고자의 종사자에 대한 윤리)
① 이용자 및 연고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감을 조성해야 한다.
② 이용자 및 연고자는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되어야 한다.
제20조 (동료이용자에 대한 윤리)
① 이용자는 상호 존중하도록 하며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이용자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③ 이용자 서로가 인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 지역사회가 기관에 지켜야 할 윤리
제21조 (지역사회가 기관에 지켜야 할 윤리)
① 자원봉사자는 책임감을 갖는 자세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며 봉사실적에 대해 기관에 청탁하지 않는다.
② 지역사회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약속을 지킨다.
③ 지역사회는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다한다.
④ 후원자는 기관에 후원 시 순수한 목적으로 하고 후원을 조건으로 기관에 청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