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바른 윤리경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는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된 내·외부 모든 체계 즉 이용자 및 연고자, 종사자, 협력기관,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사회 등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종사자는 윤리경영 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 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4조 (교육)
원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윤리경영 이념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상담 후 처리한다.

제6조 (위반 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강령 이념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종사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원장과 윤리경영위원회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내외의 위원(간사 1인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밀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준수여부 점검)
윤리경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종사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10조 (징계)
원장은 윤리경영 이념에 저촉된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이 지켜야 할 윤리
 
 
제11조(기관의 이용자 및 연고자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하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이용자의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보호자의 상황 등과 상관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
③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은 존중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를 기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⑤ 기관은 이용자와 관련된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모든 정보는 보호 목적 이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기관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것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⑦ 기관은 이용자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⑧ 기관은 이용자에게 의식주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⑨ 기관은 연고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권리나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⑩ 기관은 연고자에게 이용자의 내재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⑪ 기관은 이용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모회,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⑫ 기관은 이용자를 기관에서 보호하기로 결정되었을 때는 동의서를 준비하여 제반사항들을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다.
⑬ 기관은 연고자들과의 접촉, 그들과의 대화에서 이용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담당자는 이용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전달해야 한다.


제12조(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종사자를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종사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②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종사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③ 기관은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기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⑤ 기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전환과 배치기회를 제공한다.
⑥ 기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하며, 기관의 정보를 종사자와 최대한 공유하고, 모든 종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⑦ 기관은 종사자가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⑧ 기관은 종사자들에게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하지 않는다.


제13조(기관의 협력기관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기관과 기관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종사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② 기관은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③ 기관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전가를 비롯한 부당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금품, 선물, 편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령하지도 않는다.
④ 기관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및 거래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① 기관은 지역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기관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을 정확하게 집계관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③ 기관은 후원자들의 제공한 후원금품은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기관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⑤ 기관은 지역사회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제3장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제15조(종사자의 기관에 대한 윤리)
① 종사자는 기관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항상 명심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켜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종사자는 맡은 일에 책임을 지며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④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 공정, 신속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기관의 업무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기관의 재산, 시설물 및 비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한다.
⑦ 종사자는 원내에서 어떠한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6조(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윤리)
①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를 하지 않는다.
② 종사자는 이용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③ 종사자는 이용자의 사회통합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종사자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⑤ 종사자는 이용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⑥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 관계를 갖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자를 수단화 하지 않는다.

제17조 (종사자간 지켜야 할 윤리)
① 종사자간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종사자간 지식과 능력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종사자간 개인 간의 개성을 존중하되 개인의 실적보다는 팀워크를 우선시 생각해야 한다.
④ 부하직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부하직원은 상관에게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기관장은 기관의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기관이념에 따른 경영방침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⑦ 상사는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욕구파악을 위한 개별면담이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⑧ 상사는 종사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종사자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이용자 및 연고자가 지켜야 할 윤리
 
 
제18조 (이용자 및 연고자의 기관에 대한 윤리)
① 이용자는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도 있다.
② 이용자는 자발적인 활동이나 계획에의 참여, 자기발전 기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물건을 내 것과 같이 소중하게 사용한다.
④ 연고자는 이용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모회, 행사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연고자는 이용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제19조 (이용자 및 연고자의 종사자에 대한 윤리)
① 이용자 및 연고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뢰감을 조성해야 한다.
② 이용자 및 연고자는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되어야 한다.


제20조 (동료이용자에 대한 윤리)
① 이용자는 상호 존중하도록 하며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이용자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③ 이용자 서로가 인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 지역사회가 기관에 지켜야 할 윤리
 
 
제21조 (지역사회가 기관에 지켜야 할 윤리)
① 자원봉사자는 책임감을 갖는 자세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며 봉사실적에 대해 기관에 청탁하지 않는다.
② 지역사회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약속을 지킨다.
③ 지역사회는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다한다.
④ 후원자는 기관에 후원 시 순수한 목적으로 하고 후원을 조건으로 기관에 청탁을 하지 않는다.